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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규제/지원제도

제목 대만) 경제부, 의무금액 산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전력공급용량 관리대책 개정안을 발표
국가 [대만]  출처 대만 정부
산업구분 [스마트그리드]  등록일 2024.09.25

대만) 경제부, 의무금액 산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전력공급용량 관리대책 개정안을 발표

 

 Taipower Corporation은 원래 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전기 회사였으며 모든 백업 전원 공급 용량 의무를 담당함. 2016'전기산업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전력회사가 이용자에게 녹색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고, 예비전원공급용량 마련 의무도 이용자에게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회사에 이관됨.

 

 현행 규정에 따른 계산은 복잡하고 각 연간 의무금액의 계산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 각 전력회사의 향후 비용 평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더 많은 전력산업의 녹색전력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경제부는 의무금액 산정식을 검토하고 이 법안 개정안을 2024918일 공식 발표함

 

개정 내용

 1. 의무금액 산정식 개정에 따라 "공공전력판매업이 마련할 전력공급용량" "대비할 전력공급용량 비율"의 정의를 추가하고, "시스템 피크 데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삭제되고 다른 정의는 적절하게 단어로 정의됨. (개정 제2)

 

 2.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에 대한 의무 금액을 명확하게 정의함. 예를 들어 해상 풍력은 전송 용량의 10%, 육상 풍력은 6.7%, 태양광 발전은 3.3%. (개정 제4)

 

 3. 채무자의 채무금액의 출처는 화력발전소,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요반응 등 파견 가능한 자원이어야 함. (6조 개정)

 

 대기전력용량 관리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 초안에 대한 개괄설명과 개정조항의 비교표는 918일 경제부 에너지청 글로벌 정보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 113 Home/Energy Regulations/Latest Regulatory Notice/Draft Regulatory Notice (https://www.moeaea.gov.tw)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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