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에너지기술 인증

제목 EU) 소형단상전동기 인증명 - CE-RoHS
국가 [EU]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08.14

1. 인증명

 

CE-RoHS

(C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2. 인증개요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은 전기전자기기(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중 정격이 AC 1,000V, DC 1,500V를 넘지 않는 기기의 10대 제한 유해물질을 포함하지 않도록 함군사용우주 발사용대형 고정 설비 등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유럽연합 내 국가에서는 수리재사용 및 예비 부품 등에 대해서도 부속서 II에 있는 10대 유해 물질이 사용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함.

 

 

3. 관련 HS 코드

 

847130, 842489, 903180, 901812, 852872, 854370, 841510, 850940, 851631, 851660, 901910, 850110, 850440, 940490, 851822, 842121, 845121, 842211, 853952, 845019, 841810, 850811, 842139, 950691, 850760, 852859, 852589

 

 

4. 인증절차

 

1) 지침의 Article 4의 요구사항에 맞게 설계 및 제조 되었는지 확인

2) 지침의 Annex II의 10종 물질 포함 여부 확인

3) 제조자 기술문서 작성 및 Module A 수행

4) 제조자 EU DoC 작성 및 CE 마크 부착

 

 

5. 규제대상 품목

 

RoHS 지침에서 다루는 전기전자기기 항목

대형 가전제품(Large household appliances)

소형 가전제품(Small household appliances)

정보통신 기기(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소비자 기기(Consumer equipment)

조명 기기(Lighting equipment)

전기전자공구(Electrical and electronic tools)

완구오락 및 운동 기기(Toys, leisure and sports equipment)

의료기기(Medical devices)

산업용 모니터링과 제어기기를 포함한 모니터링과 제어 기기(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including industrial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자동 디스펜서(Automatic dispensers)

상기 범주에서 다루지 않은 기타 전기전자기기)Other EEE not covered by any of the categories above)


[제외 대상]

군사적 목적으로 제작된 무기군수품 및 전쟁 재료를 포함한 회원국 안보의 필수적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기(equipment which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the essential interests of the security of Member States, including arms, munitions and war material intended for specifically military purposes);

우주로 보내도록 설계된 기기(equipment designed to be sent into space);

본 지침의 적용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제외된 다른 유형의 장비의 일부로 특별히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하는 기기로서해당 장비의 일부인 경우에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동일한 특수 설계 장비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기기(equipment which is specifically designed, and is to be installed, as part of another type of equipment that is excluded or does not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Directive, which can fulfil its function only if it is part of that equipment, and which can be replaced only by the same specifically designed equipment);

대규모 고정 산업 툴(large-scale stationary industrial tools);

대규모 고정 설비(large-scale fixed installations);

형식승인 받지 않은 전기 이륜 차량을 제외한 개인 또는 상품을 위한 운송 수단(means of transport for persons or goods, excluding electric two-wheel vehicles which are not type-approved);

전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비도로 이동 기계(non-road mobile machinery made available exclusively for professional use);

능동 이식형 의료 기기(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공공상업산업 및 주거용으로 제작된 태양광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정의된 장소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문가가 설계조립 및 설치하는 시스템에 사용되도록 하는 태양광 패널(photovoltaic panels intended to be used in a system that is designed, assembled and installed by professionals for permanent use at a defined location to produce energy from solar light for public, commercial, industrial and residential applications);

기업간 전자상거래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목적으로만 특별히 설계된 기기(equipment specifically designed solely for the purpose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nly made available on a business-to-business basis);

파이프 오르간(pipe organs)

 

 

6. 관련법령 및 출처

 

지침 2011/65/EU

   

출처 https://ec.europa.eu/growth/single-market/european-standards/harmonised-standards/restriction-of-hazardous-substances_en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