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사용 가정용품의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 시행에 관한 2021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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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mbol |
G/TBT/N/IDN/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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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구분 |
통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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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한글) |
에너지 사용 가정용품의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 시행에 관한 2021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규정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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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제1분류:[에너지]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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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한글) |
에너지 사용 가정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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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일 |
2021-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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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한글) |
최소에너지성능표준(SKEM)은 에너지 사용 제품에 허용된 최대 에너지 소비량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 적용되는 일련의 최소 에너지 성능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규격이다.
국내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거래되는 에너지 사용 가정용품에 대한 SKEM을 준수해야 한다. SKEM 이행은 SKEM 라벨 또는 에너지절약라벨을 통해 입증한다.
에너지절약라벨은 에너지 사용 장비 및 제품이 특정 에너지 절약 요구 사항을 충족시켰음을 나타내는 라벨이다.
SKEM 마크 또는 에너지절약라벨을 포함시키기 위해 국내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에너지 절약 인증을 통해 인정 또는 지정된 제품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에너지 절약 인증서를 보유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 인증서는 4년간 유효하며 연장할 수 있다.
국내 생산업자 및 수입업자는 국내에서 생산된 또는 수입된 에너지 사용 제품의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
a. 상표(브랜드)
b. 유형, 변형 또는 모델
c. 용량 / 전력 / 부피 / 직경
d. 수량
본 장관 규정이 발효되면,
a. 본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시험소에서 도출된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시험 결과는 에너지 절약 인증서를 위한 1회 신청에 한해 유효한 것으로 선언된다.
b. 본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시험 결과를 결정한 안정기 내장형 램프의 국내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본 규정 발효 후 12개월 내에 본 규정에 따른 에너지 절약 인증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c. 본 장관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발급 또는 발행된 에어컨 기기의 에너지 절약 인증서는 해당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선언된다.
d. 본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지정된 제품인증기관은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유효한 것으로 선언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