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상풍력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 실현
(Realizing a Centralized System to Accelerate Offshore Wind Development)
해상풍력 조사부터 운영까지의 프로세스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자연 에너지 대량 도입의 수단으로 해상풍력은 세계 각국이 높은 도입 목표를 내걸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총 4.5GW를 넘는 안건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도입 가속화를 위해서는 리드타임의 단축화와 리스크의 저감, 공정한 경쟁 환경의 정비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해상풍력 해역지정과 개발자 선정은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조정과 현장조사는 개발자가 담당하였으나 이는 개발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일본식 중앙집중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2023년 11월 '해상풍력발전 중앙집중식 운영정책 초안'(이하 '운영정책 초안')을 발표하였다.
해외에서 시행되는 중앙집중식 시스템과의 차이점
중앙집중식 방식은 국가가 주도하여 개발을 위한 틀을 정돈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과 계통 확보, 사업계획에 필요한 해역·환경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면서 공정하고 경쟁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일본과 해외 국가(네덜란드, 덴마크)의 주요 차이점은 개발을 위한 해역 식별에 국가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각 조치의 세부 수준은 다른 두 나라만큼 포괄적이지 않다.
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13년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부터 이 시스템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해역은 국가정부(경제기후정책부, 인프라 수자원관리부)에서 지정하고, 그 외 해역에는 개발이 금지된다.
환경 영향 평가 및 현장 조사는 국가 정부(네덜란드 기업청, RVO)에서 수행하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사업자 결정 후 건설·운전 단계에서는 국가(공공사업·물관리총국)가 사업을 모니터링한다.
② 덴마크
덴마크는 2003년부터 국가공공입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를 계속 개선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덴마크에너지청, DEA)는 해양지역이용계획(해양공간계획)에서 개발할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확정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측(국영 TSO인 Energinet)이 해당 해역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육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역은 선정된 개발자가 실시한다. 환경 영향 평가의 비용은 선정된 사업자가 지불한다.
[유럽국가와 일본의 중앙집중식 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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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
덴마크 |
일본 |
기존 |
중앙 집중식 시스템 |
잠재적인 개발 해역 식별 |
해양공간계획에 기초한 정부 |
해양공간계획에 기초한 정부 |
- |
- |
개발 해역 식별 |
정부는 전략적 환경 평가를 실시 |
정부가 심사 실시 |
현의 정보에 기초한 정부 (Developers lobby prefectures) |
현의 정보에 기초한 정부 (Developers lobby prefectures) |
현장 조사
(해저, 기상학, 해양학) |
정부(RVO) |
정부(DEA) |
개발업자 |
정부(JOGMEC)
(일부 해역에서만) |
그리드 확보 및 강화 |
TSO는 육상 그리드 및 해상 변전소를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함 |
전송 시스템 운영자
TSO가 육상 그리드 및 해상 변전소 준비 및 비용 지불 → 개발자가 육상 그리드와 연결하기 위한 착륙 지점 준비(2021년 입찰부터) |
개발자가 육상 그리드와의 연결 신청 및 연결 지점 준비 개발자가 육상 그리드와의 연결 신청 및 연결 지점 준비 |
정부는 일반 송배전 유틸리티에 대한 확보를 요청
(개발자의 준비 범위 및 비용 분담은 아직 명확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 |
정부(RVO) |
TSO(해역 전략환경평가 및 육상지역 환경영향평가),
개발자(해역환경영향평가) |
개발업자 |
※ 정부(환경부)
(개발분야 정보수집(일부 현장조사 포함), 평가방법 설계)
개발자(환경영향평가) |
모니터링 |
정부(공공사업 및 수자원 관리국) |
정부가 시행한 사례도 있다. |
개발자(후속 연구) |
※ 정부(환경부) 및 개발자 |
* TSO: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 RVO: the Netherlands Enterprise Agency
* DEA: Danish Energy Agency, * JOGMEC: 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 환경부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최적 환경영향평가제도 연구그룹 보고서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평가제도"를 바탕으로 작성 (2023년 8월)
※ 출처: 재생에너지연구소 작성 |
중앙 집중식 해상 풍력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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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조치 |
중장기적 대책 |
1.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지역 공생 |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배치가 예상되는 지역 파악
・국가, 현, 촌에 요구되는 역할 명확화 및 조정 체제를 확립
・현지 조정을 위한 민간전문인력을 적극 활용 |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상풍력 도입 절차를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한 조직 또는 단일 연락 창구 구축
・해상풍력단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 |
2. 어업실태조사 |
・수산청은 수산자원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그 자료를 축적·공표함 |
・정부는 실제 조업 중인 어부들을 파악하고, 조업 중인 어부들의 상황을 보여주는 '어부 지도' 작성을 추진해야 함 |
3. 현장조사(바람, 해저, 기상 및 해양학적 조건) |
・조사 데이터가 운영자가 추가 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인지 확인
・공모 시작 최소 6개월 전부터 조사자료 제공 및 홍보
・설문조사 데이터를 무료로 공유 및 게시
・특정 조건에 따라 대상 해역의 예비 조사 비용을 개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구축
・정부의 주도적인 이해관계자 동의 확보 |
・동의를 얻은 모든 해역에서 조사 실시 |
4. 그리드 연결 보안 |
・2035년까지 해상풍력 배치가 예상되는 해역에 그리드 확보 방안 즉시 적용
・신규 또는 강화된 전력망 시스템의 완성 시기를 명확히 함
・'푸시형'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착지점 부근에 변전소·배전소를 설치하는 방침을 명확히 함
・선정된 개발자가 인계받은 그리드 계획의 효율성 향상을 허용함 |
・2050년 전력망 종합계획 수립·홍보
・개발자가 건설한 장거리 육상 송전선을 일반 송배전 사업자에 판매하는 시스템 구축 |
5. 환경 고려사항 |
・조사 데이터가 운영자가 추가 정보를 수집할 필요 없이 초안 환경 경향 보고서에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인지 확인
・공모 시작 최소 6개월 전부터 조사자료 제공 및 홍보
・설문조사 데이터를 무료로 공유 및 게시
・특정 조건에 따라 대상 해역의 예비 조사 비용을 개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 구축
・정부의 주도적인 이해관계자 동의 확보 |
・정부가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합하고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환경부 내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조직체계 확립 |
6. 기타 |
・전반적인 해상 풍력 배치 목표와 부유식 해상 풍력에 대한 특정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젝트 운영 시작 시기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로드맵을 개발
・정부가 조율하여 기지항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 |
・리드타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절차 간소화, 디지털화, 모니터링 추진 |
리드타임 단축: 정부 주도의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허가를 받더라도 개발자 선정부터 운영시작까지의 시간은 약 4.5년으로 단축되며, 이는 4~5년이 걸리던 환경영향평가(EIA) 절차와 기술표준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2년 정도 단축되는 것이다.
2단계 입찰: 해외에 투자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일부 사업자들은 2단계 입찰 시스템을 지지했으며, 입찰 시스템 변경을 포함한 절차 개선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핵심 측면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향후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