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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본) 해상풍력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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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 출처 | 신재생에너지연구소 | |||||||||||||||||||||||||||||||||||||||||||||||||||||||||||||||
| 산업구분 | [풍력에너지] | 등록일 | 2024.0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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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상풍력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중앙 집중식 시스템 실현 (Realizing a Centralized System to Accelerate Offshore Wind Development)
해상풍력 조사부터 운영까지의 프로세스
에너지 위기와 기후 위기를 배경으로 자연 에너지 대량 도입의 수단으로 해상풍력은 세계 각국이 높은 도입 목표를 내걸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총 4.5GW를 넘는 안건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도입 가속화를 위해서는 리드타임의 단축화와 리스크의 저감, 공정한 경쟁 환경의 정비를 통해 국내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일본의 경우 해상풍력 해역지정과 개발자 선정은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조정과 현장조사는 개발자가 담당하였으나 이는 개발자와 지역사회, 공공기관의 부담이 가중되고 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후 '일본식 중앙집중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왔으며, 2023년 11월 '해상풍력발전 중앙집중식 운영정책 초안'(이하 '운영정책 초안')을 발표하였다.
해외에서 시행되는 중앙집중식 시스템과의 차이점 중앙집중식 방식은 국가가 주도하여 개발을 위한 틀을 정돈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과 계통 확보, 사업계획에 필요한 해역·환경정보의 수집과 공유를 통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면서 공정하고 경쟁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 일본과 해외 국가(네덜란드, 덴마크)의 주요 차이점은 개발을 위한 해역 식별에 국가 정부가 참여한다는 것이며, 또한, 일본 정부가 시행하는 각 조치의 세부 수준은 다른 두 나라만큼 포괄적이지 않다.
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13년 중앙집권형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부터 이 시스템에 따라 입찰이 진행되었다.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할 해역은 국가정부(경제기후정책부, 인프라 수자원관리부)에서 지정하고, 그 외 해역에는 개발이 금지된다. 환경 영향 평가 및 현장 조사는 국가 정부(네덜란드 기업청, RVO)에서 수행하고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사업자 결정 후 건설·운전 단계에서는 국가(공공사업·물관리총국)가 사업을 모니터링한다.
② 덴마크 덴마크는 2003년부터 국가공공입찰제도를 도입한 이후 제도를 계속 개선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덴마크에너지청, DEA)는 해양지역이용계획(해양공간계획)에서 개발할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확정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정부측(국영 TSO인 Energinet)이 해당 해역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와 육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해역은 선정된 개발자가 실시한다. 환경 영향 평가의 비용은 선정된 사업자가 지불한다. [유럽국가와 일본의 중앙집중식 방식 비교]
중앙 집중식 해상 풍력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
리드타임 단축: 정부 주도의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현재의 허가를 받더라도 개발자 선정부터 운영시작까지의 시간은 약 4.5년으로 단축되며, 이는 4~5년이 걸리던 환경영향평가(EIA) 절차와 기술표준 적합성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2년 정도 단축되는 것이다.
2단계 입찰: 해외에 투자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일부 사업자들은 2단계 입찰 시스템을 지지했으며, 입찰 시스템 변경을 포함한 절차 개선은 중앙 집중식 시스템의 핵심 측면 구현에 중점을 두고 향후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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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renewable-ei.org/pdfdownload/activities/REI_OSWcentral_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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