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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뉴스

제목 독일) 독일 정부, 건물 에너지법에 대한 개정안 결정 - 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난방으로의 전환 시작
국가 [독일]  출처 독일 연방경제 및 기후 보호부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3.04.20
구분 정책
독일 연방 정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새로 설치된 모든 난방 시스템은 최소 65%의 재생 에너지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건물에너지법(GEG) 2차 수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낮은 운영비용을 통해 난방 부분의 탈탄소화를 점진적으로 구현할 것이라는 소식이 독일 연방경제 및 기후 보호부에 게시되었습니다.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Bundeskabinett beschließt Novelle des Gebäudeenergiegesetzes – Umstieg auf Heizen mit Erneuerbaren eingeleitet
발췌 내용 :
Die Bundesregierung hat heute die 2. Novelle des Gebäudeenergiegesetzes (GEG) im Bundeskabinett beschlossen. Der Gesetzentwurf zur Novelle des GEG wurde vom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gemeinsam mit dem Bundesministerium für Wohnen, Stadtentwicklung und Bauwesen erarbeitet. Mit dem Gesetzentwurf wird der Umstieg auf erneuerbare Energien beim Heizen und bei der Warmwasserbereitung gesetzlich verankert und so die Dekarbonisierung des Wärmebereichs eingeleitet und schrittweise umgesetz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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