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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뉴스

제목 중국) 中,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공포
국가 [중국]  출처 투데이에너지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1.02.22
구분 정책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발췌 내용 :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국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중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는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투데이에너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 : 中,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공포


발췌 내용 : 중국 국무원은 최근 오염배출허가관리조례(排污许可管理条例, 이하 ‘조례’)를 공포했다. 코트라 중국 다롄무역관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조업체는 오염배출허가증을 취득해야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 이번 오염배출허가관리 조례 시행 역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중국 내 제조업체에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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