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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뉴스

제목 중국) 中, 희토류 관리강화···채굴·제련분리사업 허가제로 제한
국가 [중국]  출처 투데이에너지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1.03.15
구분 정책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발췌 내용 :

중국이 지난달 최초 희토류 법안인 '희토류 조례안'을 발표함에 따라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쿼터관리, 위법 처벌 기준 등을 법제화하여 희토류 관리를 강화한다는 소식이 투데이에너지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 : 中, 희토류 관리강화···채굴·제련분리사업 허가제로 제한


발췌 내용 : 중국이 희토류 채굴·제련분리사업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무허가 혹은 쿼터를초과했을 경우 희토류제품과 위법으로 얻은 소득을 몰수하며 소득이 없을 시 10만~100만위안의 벌금을 징수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최초 희토류 법안인 ‘희토류 조례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1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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