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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뉴스

제목 독일) 연방정부, 독일 기업의 경쟁력 보호를 위한 조례 채택
국가 [독일]  출처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BMU)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1.04.01
구분 정책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발췌 내용 :

독일 연방내각이 연방환경부 장관이 제출한 'CO2 가격이 국경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거래 대상 기업이 향후 재정적 보상을 받도록 보장한다'는 조례를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 Nature Conservation and Nuclear Safety(BMU)에 게시되었습니다.

 


제목 : Bundesregierung beschließt Verordnung zum Schutz der Wettbewerbsfähigkeit deutscher Unternehmen


발췌 내용 : Das Bundeskabinett hat heute die Verordnung über Maßnahmen zur Vermeidung von Carbon-Leakage beim nationalen Brennstoffemissionshandel beschlossen. Die von der Bundesumweltministerin vorgelegte Verordnung stellt sicher, dass Unternehmen, die dem Brennstoffemissionshandel unterliegen, künftig eine finanzielle Kompensation erhalten, wenn die CO2-Bepreisung zu einer Benachteiligung im grenzüberschreitenden Wettbewerb führt. Der Großteil dieser Mittel muss wiederum in den Klimaschutz investiert werden.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래 출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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