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뉴스
| 제목 | 독일) 독일 정부, 해상풍력법 개정안 발표… 업계는 CfD 기본 적용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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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 출처 | OFFSHORE WIND |
| 산업구분 | [풍력에너지] | 등록일 | 2026.08.13 |
| 구분 | 정책 | ||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E)가 입찰 유찰 사태 대응 및 해상풍력 입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양자 간 차액계약(CfD) 도입과 표준 운영 기간 연장(35년)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법(WindSeeG)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독일 해상풍력에너지협회(BWO) 등 업계는 CfD가 최후의 대체 수단이 아닌 기본 입찰 설계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German Gov’t Proposes Changes to Offshore Wind Act, Industry Says CfD Mechanism Should Not Be ‘Fallback Option’ 발췌 내용 :
Germany’s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and Energy (BMWE) has opened consultation on a draft amendment to the Wind Energy at Sea Act (WindSeeG), proposing changes to the country’s offshore wind tender system, including bilateral Contracts for Difference (CfDs) and a longer standard operating period for new wind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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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offshorewind.biz/2026/08/12/german-govt-proposes-changes-to-offshore-wind-act-industry-says-cfd-mechanism-should-not-be-fallback-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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