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뉴스
| 제목 | 미국) 뉴저지주, 1,200W 이하 플러그인 태양광을 설치 허가 없이 허용하는 법 제정 | ||
|---|---|---|---|
| 국가 | [미국] | 출처 | pv magazine |
| 산업구분 | [스마트그리드] [태양에너지] | 등록일 | 2026.09.03 |
| 구분 | 정책 | ||
뉴저지 주지사 Mikie Sherrill이 Garden State Balcony Solar Act에 서명해 1,200W 이하 이동형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 허가나 전력회사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최신 전기규정과 UL 3700 인증 준수를 요건으로 두되 400W 이하 기기는 면제하며 임대인과 주택조합의 사용 금지도 제한함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New Jersey legalizes plug-in solar up to 1,200 W 발췌 내용 :
New Jersey Governor Mikie Sherrill has signed the the Garden State Balcony Solar Act (S2368/A4836) into law, enabling New Jerseyites to install and use portable solar generation devices of up to 1,200 W without the need to apply for an installation permit or obtain their utility’s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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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www.pv-magazine.com/2026/09/02/new-jersey-legalizes-plug-in-solar-up-to-120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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