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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뉴스

제목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LNG 설비 3단계 포괄승인 제도 도입 규칙안 만장일치 의결
국가 [미국]  출처 OFFSHORE ENERGY
산업구분 [화력발전]  등록일 2026.10.21
구분 정책
미국 FERC가 10월 15일 만장일치로 LNG 설비 활동을 천연가스법 3조·7조의 개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포괄승인(blanket authorization) 제도 규칙안(NOPR, RM26-2-001)을 발표했으며 용량 불변 활동은 자동 승인, 부지 내 용량 증대는 60일 사전통지, 액화트레인·저장탱크·선석 등 신규 설비는 90일 사전통지의 3단계로 구분하고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받음
기사 원문 발췌
제목 :
FERC comes up with three-tiered fast track plan to streamline US LNG permitting
발췌 내용 :
FERC’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OPR) intends to establish an LNG blanket authorization program to allow eligible activities at LNG facilities to proceed without case-specific authorization orders under Sections 3 and 7 of the Natural Gas Act (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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