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지원사업
| 제목 | [대구]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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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글로벌] | 주관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신청기간 | 2023.11.17 ~ 2023.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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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 수출물류비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ㆍ벨라루스ㆍ우크라이나 수출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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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기업마당 | ||
| 원문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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