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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사업

제목 [대구]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국가 [글로벌]  주관기관 대구테크노파크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신청기간 2023.11.17 ~ 2023.11.17

「2023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지역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 수출물류비 기업당 최대 400만원 지원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ㆍ벨라루스ㆍ우크라이나 수출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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