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지원사업
제목 | 글로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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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주관기관 | 국세청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
공고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중소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경우 관세 감면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 법인세(소득세), 관세 감면
출처 : 기업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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