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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사업

제목 글로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국가 주관기관 국세청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신청기간 상시 접수

공고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또는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 해외진출 후 국내복귀 중소기업이 자본재 수입시 경우 관세 감면

 

☞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

☞ 법인세(소득세), 관세 감면

 

 

※ 본 정보는 게시일로부터 수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기업마당 홈페이지(www.bizinfo.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기업마당

원문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6404&menuId=80001001001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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