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지원사업
제목 | 2023년 5차 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모집 공고(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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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글로벌] | 주관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신청기간 | 2023.09.13 ~ 2023.10.18 |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물류기업 단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ㆍ유통ㆍ무역ㆍ건설ㆍ자원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ㆍ분석ㆍ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 물류기업 단독 참여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당해 모집 회차 당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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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마당 | ||
원문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18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