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지원사업
제목 | 글로벌) 관세청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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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글로벌] [독일]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캐나다] [태국] [필리핀] | 주관기관 | 관세청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
공고명 : 관세청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 안내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수입화물 관리대상 검사, 수입화물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화물 적재지 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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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마당 | |||
원문 링크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928&menuId=8000100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