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지원사업
제목 | 2024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연장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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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글로벌]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 신청기간 | 2024.05.07 ~ 2024.06.28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2차)」의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CBAM 대상품목을 EU 또는 EU 외 국가로 직ㆍ간접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제조중소기업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탄소배출량 검증을 패키지로 지원 -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CBAM 기준 부합하는 ① 탄소배출량 산정ㆍ감축 컨설팅, ② CBAM관련 내부직원 교육, ② 검증 대응 지원 - (탄소배출량 검증) 산정된 제품별 탄소배출량의 검증 및 검증서 작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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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기업마당 | ||
원문 링크 | https://www.bizinfo.go.kr/web/lay1/bbs/S1T122C128/AS/74/view.do?pblancId=PBLN_000000000098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