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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사업

제목 [광주] 2025년 수출진흥자금 융자 추가 지원 계획 공고
국가 [글로벌]  주관기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신청기간 2025.07.10 ~ 2025.07.25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수출진흥사업자금의 융자), 제8조(우대 지원)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수출진흥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로서  다음 각 호 하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
- 전년도 (직접)수출실적이 있는 업체(2024. 1. 1. ~ 12. 31.)
- 2024년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박람회 참가업체, 기타 광주광역시의 수출관련사업 참여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3억 원 이내 지원
- 융자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변동금리
※ 우대지원 : 융자액의 10%이내 추가 지원(市 선정 명품기업 및 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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