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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 남구 2026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공고
국가 [EU]  [가나]  [그리스]  [글로벌]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라오스]  [러시아 연방]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슬람 공화국]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쿠웨이트]  [태국]  [튀르키예]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호주]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신청기간 2026.02.23 ~ 2026.02.27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2026년도 울산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 제조업(분류번호 C):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업체별 대출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2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 신규 융자 신청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3.0%

- 2~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5%

-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중소기업 이차보전 2.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