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 온실가스배출 외 TBT) 2017년 이후 새로 출시될 경량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 및 기업평균연비 기준 § 제목(한글) : 2017년 이후 새로 출시될 경량자동차의 | ||
|---|---|---|---|
|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3 |
|
미국, ( 온실가스배출 외 TBT) 2017년 이후 새로 출시될 경량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 및 기업평균연비 기준
§ 제목(한글) : 2017년 이후 새로 출시될 경량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 및 기업평균연비 기준 § 제목(영문) : 2017 and Later Model Year Light-Duty Vehicl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 Symbol : G/TBT/N/USA/665 § 통보년도 : 2011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일반(GHG, VOC 등) § 해당품목 : 온실가스배출과 연비 기준 § 주요내용 : 환경보건국(EPA)와 고속도로 안전관리국(NHTSA)은 운수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를 대신하여 2017년부터 2025년에 새로 출시될 경량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연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공동제안서를 발표함. 본 제안서는 신차출시년도 2012년-2016년인 자동차에 지정된 온실가스 및 기업평균연비 기준을 넘어 국가계획을 확장한 것임. 2010년 5월 21일 오바마 대통령은 NHTSA와 EPA가 신차출시년도 2017년-2025년인 경량자동차의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 국가계획의 규칙을 제정하고 발달시키도록 하는 대통령각서를 발표함. 대통령의 요구에 부합하는 본 제안서는 세계 기후변화를 다루고 석유 소비량을 줄이려는 국가의 중대한 요구에 대응하는 것임. NHTSA는 에너지 독립 및 보안법(EISA)에 의해 개정된 에너지 정책 및 보존법(EPCA)에 따른 기업평균연비 기준을, EPA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기준을 제시함. 본 기준은 승용차, 소형트럭, 중형승용차에 적용되며, 계속적으로 실정에 맞게 조정되어 온 일관된 국가계획을 나타내는 것임. 신차출시년도 2017년-2025년인 자동차에 대한 국가계획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선택권을 갖도록 보장하면서도 두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경량자동차를 계속 생산할 수 있을 것임. EPA는 또한 신차출시년도 2012년-2016년인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규정에 에어컨 성능 및 질소 산화물 측정과 관련하여 경미한 변경을 제안함.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 원문 링크 |
https://www.knowtbt.kr/mrim/rsti/notificationsList.do
* 이 링크를 클릭하면 외부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
||
세계에너지시장정보 통합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