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디젤 외 TBT) Highway Diesel Rule과 Nonroad Diesel Rule의 특정 조항의 개정 | ||
|---|---|---|---|
|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바이오에너지] [자원개발·순환]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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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젤 외 TBT) Highway Diesel Rule과 Nonroad Diesel Rule의 특정 조항의 개정
§ 제목(한글) : Highway Diesel Rule과 Nonroad Diesel Rule의 특정 조항의 개정 § 제목(영문) : § Symbol : G/TBT/N/USA/187 § 통보년도 : 2006 § 분류 : 제1분류:[에너지] § 해당품목 : 디젤 및 디젤 첨가제 § 주요내용 : EPA는 Highway Diesel Rule과 Nonroad Diesel Rule의 특정 조항을 정정, 개정, 및 수정하는 제안을 함. 동 조치는 추가적 오류와 기존 규칙에서 생략된 것을 정정하고 미세 수정을 제안하는 것임. 동 조치는 또한 다양한 디젤 이해관계자들과의 토론 결과에 따른 기술 개정을 제안함. 기술 개정은: 유황 시험 허용치의 일시적 증가를 제공, 비 석유디젤 연료(바이오디젤 등)와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의 디젤 연료 표준을 충족하는 디젤을 위한 지정을 수정하고 조항을 찾음, 전도 첨가제 및 red dye를 위한 대체 방어 조항을 개정. 동 제안 조치는 디젤연료 규제에의 부합을 촉진하고 초저황디젤 연료로의 자연스런 전이를 위함임.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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