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역기술규제
| 제목 | 미국, (오존 파괴 물질 TBT) 환경보호청(EPA), Clean Air Act의 612 section 下 HCFC-22 및 HCFC-142b의 사용 불가 결정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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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 출처 |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
| 산업구분 | [기타] | 등록일 | 202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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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오존 파괴 물질 TBT) 환경보호청(EPA)은 Clean Air Act의 612 section 下 New Significant Alternatives Policy (SNAP) Program의 foam sector 에서 HCFC-22 및 HCFC-142b의 사용 불가를 결정할 것을 제안
§ 제목(한글) : 환경보호청(EPA)은 Clean Air Act의 612 section 下 New Significant Alternatives Policy (SNAP) Program의 foam sector 에서 HCFC-22 및 HCFC-142b의 사용 불가를 결정할 것을 제안 § 제목(영문) : § Symbol : G/TBT/N/USA/152 § 통보년도 : 2005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 해당품목 : 오존 파괴 물질 § 주요내용 : 환경보호청(EPA)은 Clean Air Act의 612 section 下 New Significant Alternatives Policy (SNAP) Program의 foam sector 에서 HCFC-22 및 HCFC-142b의 사용 불가를 결정할 것을 제안. SNAP 프로그램은 Class I 및 Class II 오존 파괴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을 검토하고 공공 보건 및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대체물질의 사용을 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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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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