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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오존 파괴 물질 TBT) 환경보호청(EPA), Clean Air Act의 612 section 下 HCFC-22 및 HCFC-142b의 사용 불가 결정 제안
국가 [미국]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0.12.13

미국, ( 오존 파괴 물질 TBT) 환경보호청(EPA)은 Clean Air Act의 612 section  New Significant Alternatives Policy (SNAP) Program의 foam sector 에서 HCFC-22 및 HCFC-142b의 사용 불가를 결정할 것을 제안

 

§  제목(한글) : 환경보호청(EPA)은 Clean Air Act의 612 section  New Significant Alternatives Policy (SNAP) Program의 foam sector 에서 HCFC-22 및 HCFC-142b의 사용 불가를 결정할 것을 제안


§  제목(영문) :


§  Symbol : G/TBT/N/USA/152


§  통보년도 : 2005


§  분류 : 제1분류:[바이오환경]


§  해당품목 : 오존 파괴 물질


§  주요내용 : 환경보호청(EPA)은 Clean Air Act의 612 section  New Significant Alternatives Policy (SNAP) Program의 foam sector 에서 HCFC-22 및 HCFC-142b의 사용 불가를 결정할 것을 제안. SNAP 프로그램은 Class I 및 Class II 오존 파괴 물질에 대한 대체물질을 검토하고 공공 보건 및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대체물질의 사용을 허가함.

 


출처 : https://www.knowtbt.kr/tbtNotice/list/tbt-notification--3003200.do,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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