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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대만, (일회용 비 단추형 전지 외 TBT) 건전지의 제조, 수입, 판매의 제한에 대한 개정
국가 [대만]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3.04.12

2017년 1월 1일 시행될 단추형 전지에 관련하여, “건전지의 제조, 수입, 판매의 제한”에 대한 개정, 나머지 조항은 2015년 1월 1일 시행 예정. (환경 보호청에서 발행한 공지 Notice #1030070196)



· Symbol

G/TBT/N/TPKM/178

· 산업분류

에너지 > 전지

· 규제명(국문)

건전지의 제조, 수입, 판매의 제한에 대한 개정

· 규제내용(국문)

신규 개정은 단추형 전지(button cell batteries)를 포함하기 위해 제한의 범위를 확대한다. 따라서 제한은 “지정된 전지” - 일회용 비 단추형 전지 및 단추형 전지를 포함한다. 동시에 신규 개정은 특히 다른 종류의 건전지 중에서도, 수은 및 카드뮴 함량에 대해 최대 허용 중금속 함량을 지정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비 단추형 전지의 수은 및 카드뮴 함량은 각각 1 ppm 미만, 20 ppm 미만 이어야 한다. 2017년 1월 1일부터 단추형 전지의 수은 및 카드뮴 함량은 각각 5 ppm 미만, 20 ppm 미만 이어야 한다. 전지의 제조, 수입, 판매 전에, 전지의 제조업자나 수입자는 "수은이나 카드뮴 함량 확인서“를 신청해야 한다.

· 제품명(원문)

One-time-use non button type cell batteries: manganese-zinc batteries and alkaline manganese batteries (CCC-code: 8506.10.21.006, 8506.10.22.005, 8506-10.90.100); One-time-use button cell batteries: alkaline manganese batteries, mercuric oxide batteries and silver oxide batteries (CCC-code: 8506.10.90.903, 8506.30.00.007, 8506.40.00.005)

· 통보일

2014-10-10

· 강제시행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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