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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우크라이나, (운송 가능 압력용기 TBT) 우크라이나는 2018년 7월 4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 536호에 의해 승인된 운송용 압력 용기 기술규정이 개정되었음을 WTO 회원국에게 통보한다(G/TBT/N/UKR/130, G/TBT/N/UKR/130/Add.1). (Add.2)
국가 [우크라이나]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3.05.15

우크라이나는 2018년 7월 4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 536호에 의해 승인된 운송용 압력 용기 기술규정이 개정되었음을 WTO 회원국에게 통보한다(G/TBT/N/UKR/130, G/TBT/N/UKR/130/Add.1).



· Symbol

G/TBT/N/UKR/130/Add.2

· 산업분류

에너지 > 압력용기

· 규제명(국문)

우크라이나는 2018년 7월 4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 536호에 의해 승인된 운송용 압력 용기 기술규정이 개정되었음을 WTO 회원국에게 통보한다(G/TBT/N/UKR/130, G/TBT/N/UKR/130/Add.1).

· 규제내용(국문)

우크라이나는 2018년 7월 4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 536호에 의해 승인된 운송용 압력 용기 기술규정이 개정되었음을 WTO 회원국에게 통보한다(G/TBT/N/UKR/130, G/TBT/N/UKR/130/Add.1).
개정의 주요 목적은 경제 운영자들이 기술규정의 요구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2018년 7월 4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536호의 시행일을 2019년 7월 7일에서 2020년 1월 1일로 연기하는 것이다.
https://www.kmu.gov.ua/ua/npas/pro-vnesennya-zmin-do-punktu-120619

· 제품명(원문)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 통보일

2019-06-25

· 강제시행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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