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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우크라이나, (도로 운송, 가정용 및 산업용 액화 가스 TBT) 2022-10-2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1197호 "2020-07-2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4항 개정에 관한 것"(1페이지, 우크라이나어)
국가 [우크라이나]  출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3.05.15

2022-10-2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1197호 "2020-07-2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4항 개정에 관한 것"(1페이지, 우크라이나어)



· Symbol

G/TBT/N/UKR/233

· 산업분류

에너지 > 가스기기 및 가스용기

· 규제명(국문)

2022-10-2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1197호 "2020-07-29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 제4항 개정에 관한 것"(1페이지, 우크라이나어)

· 규제내용(국문)

"2020-07-29 우크라이나 내각의 결의안 제667호(개정)는 도로 운송, 가정용 및 산업용 액화 가스 요건에 대한 기술 규정을 승인했다. 이 기술규정은 액화가스로 구동되도록 특별히 설계 또는 변환된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사용되는 액화가스와 우크라이나 시장에 배치된 국내 및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는 액화가스에 대한 요건을 설정한다. 결의안의 발효일은 2022-11-05로 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내각의 2022-10-21 결의 제1197호는 기술규정을 승인한 우크라이나 내각의 2020-07-29 결의 제667호의 시행일을 개정하였다.
따라서 기술규정 승인에 관한 결의안(제667호)은 우크라이나에서 계엄령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결의안 제667호가 발효되기 전에 유통되고 품질 지표가 해당 결의안 제667호에 의해 승인된 기술 규정의 모든 또는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액화 가스는 결의안 제667호의 발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다."

· 제품명(원문)

Liquefied gas for road transport, household and industrial use

· 통보일

2022-10-27

· 강제시행일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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