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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태국) 라벨 위원회의 초안 통지, Re: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및 휴대용 가스 스토브 제품을 라벨 규제 상품으로 결정
국가 [태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신재생]  등록일 2024.02.15

라벨 위원회의 초안 통지, Re: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및 휴대용 가스 스토브 제품을 라벨 규제 상품으로 결정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라벨 위원회의 초안 통지, Re: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및 휴대용 가스 스토브 제품을 라벨 규제 상품으로 결정

· 해당품목(한글)

액화석유가스 저장 제품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 제품

· 주요내용(한글)

라벨위원회 고시 초안에서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 제품을 라벨 관리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 초안은 다음 제품에 적용됩니다.

1.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제품이란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연료용 에어로졸 캔에 기체 액체 탄화수소(주로 프로판이나 부탄 중 하나 또는 그 조합)를 함유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2. 휴대용 가스렌지제품이란 액체 저장용기에 들어있는 석유가스제품을 연료로 사용하는 조리기구를 말합니다.

라벨 관리 상품의 라벨에는 문구, 그림, 인위적인 표시 또는 그림을 적절하게 명시해야 하며 상품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라벨은 또한 눈에 보이고 읽을 수 있는 그림, 인공 표시 또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태국어 또는 태국어와 함께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라벨 통제 상품의 라벨은 태국 내 판매용이 아닌 수출용으로 제조된 라벨 통제 상품의 라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HS Code

8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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