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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칠레) 표시된 연료 품질 사양을 설정하고 에너지부 최고령 제60호(2011년)를 폐지
국가 [칠레]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4.02.20

표시된 연료 품질 사양을 설정하고 에너지부 최고령 제60호(2011년)를 폐지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표시된 연료 품질 사양을 설정하고 에너지부 최고령 제60호(2011년)를 폐지

· 해당품목(한글)

불꽃 점화 엔진용 가솔린, 디젤 석유 등급 A-1, 디젤 석유 등급 B-1, 디젤 석유 등급 B-2, 등유, 연료 석유 5호 및 연료 석유 6호.

· 주요내용(한글)

그것이 나타내는 연료 품질 사양을 설정합니다.

· HS Code

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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