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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온실가스 보고 규칙에 따른 데이터 요소의 개정 및 기밀성 결정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4.04.30

온실가스 보고 규칙에 따른 데이터 요소의 개정 및 기밀성 결정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온실가스 보고 규칙에 따른 데이터 요소의 개정 및 기밀성 결정

· 해당품목(한글)

온실가스 보고 규정;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공기질(ICS 코드: 13.040)

· 주요내용(한글)

EPA는 데이터 품질과 일관성을 개선하기 위해 온실가스 보고 규칙의 특정 조항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수정된 지구 온난화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일반 조항을 업데이트합니다. 보고를 추가 부문으로 확대합니다. 기존 방법론을 업데이트하여 계산, 기록 보관 및 보고 요구 사항을 개선합니다. 데이터 검증을 개선합니다. EPA가 수행하는 다양한 CAA(Clean Air Act) 조항과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 데이터 수집을 제공합니다. 이 조치에는 코크스 하소를 포함한 5가지 배출원 범주에 대한 온실가스 모니터링 및 보고가 추가되었습니다. 도자기 제조; 탄화칼슘 생산; 카프로락탐, 글리옥살 및 글리옥실산 생산; 향상된 석유 회수로 이산화탄소의 지질 격리를 수행하는 시설. 이러한 개정에는 적용 가능성 추정 방법론 업데이트, 계산 및 모니터링 방법론 단순화, 기록 보관 및 보고 간소화, 기타 사소한 기술적 수정 또는 설명과 같은 규칙 구현을 개선하는 변경 사항도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또한 본 수정 사항에 추가되거나 실질적으로 수정될 특정 데이터 요소의 보고에 대한 기밀 결정을 확립하고 수정합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 이 최종 규칙에 나열된 특정 자료를 참조하여 통합하는 것은 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연방 관보. 규칙에 나열된 특정 기타 자료의 참조에 의한 통합은 2018년 1월 1일 현재 연방 관보 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Title 40 연방 규정집(CFR) 파트 9 및 98이 최종 G/TBT/N/USA/1880 기호로 공지된 규칙 및 이전 조치는 문서 번호 EPA-HQ-OAR-2019-0424로 식별됩니다. Docket 폴더는 https://www.regulations.gov/docket/EPA-HQ-OAR-2019-0424/document의 Regulators.gov에서 제공되며 기본 및 지원 문서와 접수된 의견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합니다. s는 또한 Documentation Number를 검색하여 Regulators.gov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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