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한글) |
2023년 11월 2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 위원회(CARB)는 캘리포니아 규정 13편, 3000, 3001, 3002, 3003, 3004, 3005, 3006, 3007, 3008, 3009, 3010, 3011항을 제안하여 대중에게 공개했습니다. 규정(CCR) 및 섹션 2433 및 2775.1, 제목 13, CCR에 대한 수정안 제안. 이는 대형 스파크 점화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에서 주 내 기준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입니다. CARB는 제안된 개정 사항에 추가 수정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15일 통지의 "제안된 규제 수정 사항 요약" 섹션에 명시된 대로 제안된 수정 사항을 개발했습니다. CARB는 2023년 11월 7일에 발표된 직원 보고서 및 공청회 통지에 대한 업데이트도 포함했습니다. 서면 의견은 이 15일 통지에 확인된 수정 사항에 대해서만 허용됩니다. 의견은 마감일까지 우편이나 전자 제출을 통해 다음 주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Clerks' Offic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1001 I Street, Sacramento, California 95814
WTO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는 미국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TBT 문의처. 2024년 6월 5일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4시까지 WTO 회원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USA TBT 문의 지점에 접수된 의견은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와 공유됩니다. 캘리포니아 규정 섹션 2433의 타이틀 13 코드 제로 배출 지게차 규정 제안: https://ww2 .arb.ca.gov/rulemaking/2023/zeforkliftsregulation무배출 지게차를 위한 CARB 웹사이트: https://ww2.arb.ca.gov/our-work/programs/zero-emission-forklif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