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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수은 환경오염 방지법 시행령 개정
국가 [일본]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07.09

수은 환경오염 방지법 시행령 개정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수은 환경오염 방지법 시행령 개정

· 해당품목(한글)

아래에 나열된 지정된 수은 사용 제품:지정된 수은 사용 제품등록일수은 함량이 [1]인 버튼 아연 은 산화물 전지 및 수은 함량이 [1]인 버튼 아연 공기 전지1.1.2026일반 조명용으로 통합된 안정기(CFL.i)가 있는 콤팩트형 형광등으로, 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지 않는 ≤ 30와트1.1.2026전자 디스플레이용 모든 길이의 냉음극 형광등(CCFL) 및 외부 전극 형광등(EEFL)으로, 바로 아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a) 램프당 수은 함량이 3.5mg을 초과하는 짧은 길이(≤ 500mm)(b) 램프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는 중간 길이(> 500mm 및 ≤ 1,500mm)(c) 램프당 수은 함량이 13mg을 초과하는 긴 길이(> 1,500mm) lamp1.1.2026다음의 전기 및 전자 측정 장치는 대규모 장비에 설치되거나 고정밀 측정에 사용되는 장치를 제외하고 적절한 수은 없는 대체품이 없는 경우입니다.(a) 용융 압력 변환기, 용융 압력 송신기 및 용융 압력 센서1.1.202630와트 이상인 일반 조명용 콤팩트 형광등(CFL)1.1.2027램프 버너당 수은 함량이 5mg을 초과하지 않는 일반 조명용 비통합 안정기(CFL.ni)가 있는 콤팩트 형광등1.1.2027일반 조명용 선형 형광등(LFL):(a) 램프당 수은 함량이 10mg을 초과하지 않는 할로인산염 인산염 ≤ 40와트(b) 할로인산염 인산염 > 40와트1.1.2027비선형 형광등(NFL)(예: 일반 조명용 U-벤드 및 원형: (b) 할로인산염 형광체, 모든 와트수 1.1.2027 일반 조명용 선형 형광등(LFL): (a) 3밴드 형광체 1.1.2028 일반 조명용 비선형 형광등(NFL)(예: U-벤드 및 원형): (a) 3밴드 형광체, 모든 와트수 1.1.2028[1] "산화은 전지(중량 기준 수은 함량이 1% 미만인 단추 전지에 한함)"는 이미 시행 명령(https://www.japaneselawtranslation.go.jp/en/laws/view/4280)에서 지정된 수은 사용 제품입니다.

· 주요내용(한글)

환경수은오염방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상기 제품은 제조상 특히 규제가 필요한 특정수은사용제품으로 지정되며, 기타 제품의 제조에 있어서 구성성분으로서 사용하는 것도 규제된다.

· HS Code

8506, 8539, 8539310000, 85393910, 90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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