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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소비자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안전확보 및 최적화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 [일본]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4.07.15

소비자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안전확보 및 최적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P소비자제품안전법, 전기용품안전법, 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 거래의 안전확보 및 최적화에 관한 법률 개정

· 해당품목(한글)

소비자 제품, 전기 제품 및 자재, 가스/액화석유가스(LPG) 장비 및 기기: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은 소비자 제품 안전법에 따라 내각 명령에 지정됩니다. 현재 어린이용 장난감 및 기타 제품은 지정 제품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한글)

이는 일본의 제조·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일본의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가 기술 규정에 따른 규제의 적용을 받도록 명확히 하고, 장난감 등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규정, 사용에 적합한 연령 및 주의사항 표시 등의 요건, 기술 규정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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