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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내각의 초안 결의안 "전기 모터 및 가변 속도 드라이브에 대한 생태 설계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국가 [우크라이나]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08.01

우크라이나 내각의 초안 결의안 "전기 모터 및 가변 속도 드라이브에 대한 생태 설계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우크라이나 내각의 초안 결의안 "전기 모터 및 가변 속도 드라이브에 대한 생태 설계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 해당품목(한글)

전기 모터 및 가변속 드라이브(예: 브러시, 정류자, 슬립링 또는 회전자와의 전기적 연결부가 없는 전기 모터로, 50Hz, 60Hz 또는 50/60Hz 사인파 전압에서 작동하도록 정격이 지정되고, 2극, 4극, 6극 또는 8극을 갖고, 정격 전압 UN이 50V 초과 1,000V 이하이며, 정격 출력 전력 PN이 0.12kW 초과 1,000kW 이하이며, 연속 운전을 기준으로 정격이 지정되고, 직접 온라인 운전에 맞게 정격이 지정되고, 3상 입력을 갖는 가변속 드라이브(예: 0.12kW~1,000kW 모터 정격 출력 범위 내에서 하나의 모터로 작동하도록 정격이 지정되고, 정격 전압이 100V 초과 1,000V AC 이하이며, AC 전압 출력이 하나만 있는 것).

· 주요내용(한글)

우크라이나는 2024년 7월 23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844호 "전기 모터 및 가변속 드라이브에 대한 생태 설계 요건에 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한"의 채택을 통지합니다. 이 결의안은 2024년 7월 26일에 발표되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계엄령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됩니다. 2019년 2월 27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157호에서 승인하고 2024년 7월 23일 결의안 844호가 발효되기 전에 유통된 전기 모터 및 가변속 드라이브의 시장 출시 및 작동은 이 결의안에서 승인한 기술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없습니다.

· HS Code

8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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