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인도네시아) 5개 산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92/M-IND/PER/11/2007호
국가 [인도네시아]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4.09.03

5개 산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92/M-IND/PER/11/2007호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5개 산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산업부 장관령 제92/M-IND/PER/11/2007호

· 해당품목(한글)

LPG용 탱크 강철(HS:7311.00.91.00; 7311.00.99.00); LPG용 탱크 강철 밸브(HS.8481.80.21.00); 기계적 연소가 있는 단일 탱크의 LPG 스토브(HS: 7321.11.00.00; HS: 7321.81.00.00 및 HS: 7321.90.90.00) LPG 탱크 강철용 저압 레귤레이터

· 주요내용(한글)

산업부 장관 규정 제15/M-IND/PER/1/2015호에 따른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 부록은 액화석유가스 스토브 호스에 대한 SNI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것으로 폐지되고, 산업부 장관 규정 제27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스토브용 탄성 열가소성 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이 규정은 유형 5 인증 체계를 사용한 SNI 인증서 발급, 생산 공정 평가 및 ISO 9001:2015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SNI 8022:2022에 따른 제품 품질 테스트가 포함됩니다.피팅이 있는 탄성 열가소성 호스 및 피팅이 없는 탄성 열가소성 호스, HS 코드: 예 3917.39.11; 예 3917.39.12; 예 3917.39.19; 예 3917.39.91; 예. 3917.39.92;예 3917.39.93;예 3917.39.94; 및예 3917.39.99;호스 피팅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a.호스 덮개;b.호스 클램프;c.호스 커버; 및/또는 호스 덮개 커버. 이 장관 규정이 발효되기 전에 생산된 액화석유가스 스토브 제품용 국내 또는 수입 탄성 열가소성 호스는 시행일로부터 최대 12(십이)개월까지 여전히 유통될 수 있습니다.

· HS Code

400911, 400912, 7311, 732111, 732181, 732190, 848110, 848180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