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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베트남) 제품 및 물품 품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국가 [베트남]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4.09.11

제품 및 물품 품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제품 및 물품 품질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을 개정 및 보충하는 법률

· 해당품목(한글)


· 주요내용(한글)

제품 및 상품 품질법은 제품과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 제품 및 상품 품질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리를 규정합니다. 제품 및 상품 품질
법은 베트남에서 제품과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조직 및 개인, 제품 및 상품 품질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제품 및 상품 품질법의 여러 조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보충, 추가 및 폐지합니다.1
. 다음 조항을 보충 및 개정합니다.3, 5, 6, 7, 10, 11, 12, 14, 16, 17, 26, 27, 28, 31, 34, 35, 36, 37, 40, 45, 47, 48, 68, 69, 70
2. 다음 조항을 신설합니다.- 
국가 품질 인프라에 대한 제7a조
- 제품 및 상품 품질 관리에 대한 기술 적용에 대한 제7b조
- 제25a조 국가 관리 목적의 적합성 평가
3. 폐지:
- 제12조 15항의 "제37조에 규정된 수입물품 품질 검사 비용 및 수수료 납부"에 관한 규정.
- 제19조 7항의 "제37조에 규정된 수입물품 품질 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 제37조 2항 및 3항, 제44조, 제66조 3항에 관한 규정.
경과 조항
1. 이 법의 시행일 이전에 제품 및 물품이 결정, 적합성 선언 서류 접수 통지, 적합성 인증서에 명시된 유효 기간 내에 제조, 수입, 시장에 유통되었고 제품 및 물품 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된 경우, 계속해서 시장에 유통됩니다.
2. 적합성 평가 기관이 이 법 시행일 전에 제품 및 상품 품질법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 활동을 등록하거나 국가 관리에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인증서 또는 지정 결정에 명시된 유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업을 계속합니다.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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