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칠레) 표시된 연료 품질 사양을 설정하고 에너지부 최고령 제60호(2011년)를 폐지합니다.
국가 [칠레]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4.09.12

표시된 연료 품질 사양을 설정하고 에너지부 최고령 제60호(2011년)를 폐지합니다.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표시된 연료 품질 사양을 설정하고 에너지부 최고령 제60호(2011년)를 폐지합니다.

· 해당품목(한글)


불꽃 점화 엔진용 가솔린, 디젤 석유 등급 A-1, 디젤 석유 등급 B-1, 디젤 석유 등급 B-2, 등유, 연료 석유 5호 및 연료 석유 6호.

· 주요내용(한글)

표시된 연료 품질 사양을 설정하고 에너지부 최고령 제60호(2011년)를 폐지합니다.

· HS Code

87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