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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도로용 오토바이 배출 기준 및 테스트 절차 개정 및 새로운 온보드 진단 및 제로 배출 오토바이 요구 사항 채택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4.11.12

도로용 오토바이 배출 기준 및 테스트 절차 개정 및 새로운 온보드 진단 및 제로 배출 오토바이 요구 사항 채택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도로용 오토바이 배출 기준 및 테스트 절차 개정 및 새로운 온보드 진단 및 제로 배출 오토바이 요구 사항 채택

· 해당품목(한글)

오토바이 배출가스;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대기 질(ICS 코드: 13.040); 일반적인 테스트 조건 및 절차(ICS 코드: 19.020); 오토바이 및 모페드(ICS 코드: 43.140)

· 주요내용(한글)

2024년 10월 7일자 통지에서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CARB 또는 위원회)는 도로용 오토바이(ONMC)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의 채택 승인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3부 제1장 제2조(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 승인)에 따른 ONMC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의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청문회는 2024년 11월 7일 오후 2시에 캘리포니아 대기 자원 위원회, 하겐-스미트 강당, 4001 아이오와 애비뉴,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92507, 메리 D. 니콜스 캠퍼스, 남부 캘리포니아 본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ARB는 2024년 11월 7일 청문회에서 이 항목을 심리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 대한 청문회는 연기되었으며, 추후에 자세한 정보가 포함된 후속 통지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 규제 조치에 대한 대중의 의견 수렴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해당 공지, ISOR 및 모든 후속 규제 문서는 CARB 규정 제정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S Code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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