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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아르헨티나) 일반 적합성 평가 프레임워크
국가 [아르헨티나]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에너지효율]  [화력발전]  [스마트그리드]  [자원개발·순환]  [원자력발전]  [기타 신재생]  [수소연료전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록일 2024.11.27

일반 적합성 평가 프레임워크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일반 적합성 평가 프레임워크

· 해당품목(한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행한 기술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제품

· 주요내용(한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술규정국의 규정 1/2024에 따라 문서 G/TBT/N/ARG/458에 따라 공지된 SIC 결의안 No. 237/2024에 대한 보완 표준이 발행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결의안에서 승인된 일반 적합성 프레임워크의 기술 및 절차 사양이 승인됩니다. 일반 적합성 프레임워크에 적용되는 용어를 정의하고 포인트 2.1 인증과 관련된 보완 및 절차 조항을 설정합니다. 3. 적합성 평가(문서의 사용 또는 이전, 적합성 보증서, 적합성 평가 절차, 라벨 및 라벨링 - 요구 사항 및 특성) 및 4. 적합성 표시와 관련하여 제조업체와 기술 규정의 틀 내에서 제품 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수입자는 제품에 사용하는 보안 봉인을 유지하거나 "MARK OF"를 채택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은 섹션 3.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의안 제237/2024호 부속서 제4조에 명시된 날짜까지. "적합성 표시"가 요구되면, 이전 단락에 언급된 제품은 앞서 언급한 결의안 제237/2024호 부록의 섹션 3.3과 본 법안의 부록 섹션 3.4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Focal Point OTC-WTO ArgentinaNational Directorate of Technical RegulatoryAv.Av. Julio A. Roca N° 651 Of. 416(C1067ABB)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이메일: focusotc@produccion.gob.ar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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