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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도로용 오토바이 배출 기준 및 테스트 절차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과 새로운 차량 진단 및 제로 배출 오토바이 요구 사항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공청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 통지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12.12

도로용 오토바이 배출 기준 및 테스트 절차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과 새로운 차량 진단 및 제로 배출 오토바이 요구 사항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공청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 통지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도로용 오토바이 배출 기준 및 테스트 절차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과 새로운 차량 진단 및 제로 배출 오토바이 요구 사항 채택을 고려하기 위한 공청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한 결정 통지

· 해당품목(한글)

오토바이 배출가스;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대기 질(ICS 코드: 13.040); 일반적인 테스트 조건 및 절차(ICS 코드: 19.020); 오토바이 및 모페드(ICS 코드: 43.140)

· 주요내용(한글)

2023년 11월 14일자 통지를 통해 2023년 12월 1일자 California Notice Register, Register 2023, No. 48-Z(1566페이지)에 게재된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CARB 또는 Board)는 도로용 오토바이(ONMC)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의 채택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3편 제3부 제1장 제2조(자동차 오염 제어 장치 승인)에 따른 ONMC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의 채택을 승인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Board는 2024년 11월 7일자 통지를 통해 2024년 11월 7일로 예정된 공청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ONMC 배출 기준 및 시험 절차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과 ONMC와 관련된 새로운 조항의 채택은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법 제11347조에 따라, 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통지서의 발행은 2023년 12월 1일 캘리포니아 규제 통지서에 원래 통지된 규칙 제정 조치를 종료합니다.CARB는 이 통지서의 적용을 받는 규제 조치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새로운 규제 조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경우, 추후에 청문회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한 추가 정보가 포함된 후속 통지서가 뒤따를 것입니다.CARB의 도로용 오토바이 규정: https://ww2.arb.ca.gov/rulemaking/2024/on-roadmotorcyclesregulation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통지서: https://ww2.arb.ca.gov/sites/default/files/barcu/regact/2024/onmc/noticecancellation.pdf

· HS Code

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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