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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칠레) 오프로드 기계에 대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 최고령 제39호(2020년)의 예비 초안 수정안을 승인
국가 [칠레]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4.12.12

오프로드 기계에 대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 최고령 제39호(2020년)의 예비 초안 수정안을 승인


· 통보년도

2024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오프로드 기계에 대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 최고령 제39호(2020년)의 예비 초안 수정안을 승인

· 해당품목(한글)

트랙터 및 트랙터 이외의 농기계

· 주요내용(한글)

"오프로드 기계에 대한 배출 기준을 설정하는 환경부 최고령 제39호(2020년)의 예비 초안 수정안을 승인합니다. 칠레 공화국은 제2조 및 제39조의 예비 초안 수정과 관련하여 이를 전달합니다. 환경부 2020년 최고령 제39호 오프로드 기계 배출가스 기준 12월 16일 고시 3호 문서 G/TBT/N/CHL/706에 따라 2024년 10월, 앞서 언급한 통지의 단락 9 및 10에 확립된 조항이 2030년 1월 1일인 제안된 채택일과 2030년 1월 1일 발효와 관련하여 보고되고 수정됩니다. 2024년 10월 21일에는 트랙터 이외의 농기계가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요건도 폐지된다고 합니다. 문제의 내용은 환경부 최고령 제33호에 의해 2024년 10월 11일 발행되었으며, 2024년 10월 21일 https://www.diariooficial.interior.gob.cl/edicionelectronica/index.php에 게시되었습니다. 날짜=2024년 10월 21일&에디션=43979-B&v=2

· HS Code

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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