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주메뉴 바로가기

KETEP 세계에너지시장정보

닫기
닫기

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신규, 재구성 및 수정된 소스 및 배출에 대한 성과 표준 재고 기존 소스에 대한 지침: 석유 및 천연 가스 부문 기후 검토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01.17

신규, 재구성 및 수정된 소스 및 배출에 대한 성과 표준 재고 기존 소스에 대한 지침: 석유 및 천연 가스 부문 기후 검토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신규, 재구성 및 수정된 소스 및 배출에 대한 성과 표준 재고 기존 소스에 대한 지침: 석유 및 천연 가스 부문 기후 검토

· 해당품목(한글)

온실 가스 및 기타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환경 보호(ICS 코드: 13.020); 대기 질(ICS 코드: 13.040); 석유 및 천연 가스 추출 및 처리(ICS 코드: 75.020)

· 주요내용(한글)

제안된 규칙 - 환경보호청(EPA)은 재고 청원에 대한 응답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소스 범주에 대한 기존 소스에 대한
새로운 소스 성능 기준 및 배출 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조치는 규칙의 두 가지 다른 측면에 대한 개별적인 기술적 변경을 제안합니다 . 첫째, 이 조치는 특정 상황에서 연관 가스에 대한 임시 플레어링 조항에 대한 개별적인 기술적 변경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 조치는 플레어 및 밀폐형 연소 장치 에 대한 배출 가스 순 발열량(NHV) 연속 모니터링 요구 사항 및 대체 성능 테스트(샘플링 시연) 옵션에 대한 개별적인 기술적 변경을 제안합니다. EPA는 2024년 5월 6일자 서한에서 청원인과 대중에게 기관이 2024년 3월 8일(89 FR 16820) 최종 규칙(G/TBT/N/USA/1802/Add.3으로 통지)의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재고를 허가했다고 통지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최종 규칙의 다른 측면에 대한 변경을 제안하지 않으며, 최종 규칙 내의 배출 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치에서 EPA는 연방 등록 사무소 의 필수 서식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제 텍스트 의 서식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 HS Code

8517




external_image

위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 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이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이트의 일부 기능(로그인 등)을 이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