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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칠레) 에너지부의 2012년 최고령 제61호를 수정하여 경형 및 중형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라벨 규정을 승인
국가 [칠레]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02.12

에너지부의 2012년 최고령 제61호를 수정하여 경형 및 중형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라벨 규정을 승인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에너지부의 2012년 최고령 제61호를 수정하여 경형 및 중형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소비량 라벨 규정을 승인

· 해당품목(한글)

경차량 및 중형차량

· 주요내용(한글)

에너지부의 2012년 최고령 제61호의 제4조 1항 e)와 제5조 조항은 NDEC 시험 주기를 고려하여 차량 에너지 효율 라벨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성능과 CO2 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될 새로운 시험 주기, 즉 WLTP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 HS Code

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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