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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령 제92/M-IND/PER/11/2007호, 5개 산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법령
국가 [인도네시아]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02.21

산업부 장관령 제92/M-IND/PER/11/2007호, 5개 산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법령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산업부 장관령 제92/M-IND/PER/11/2007호, 5개 산업 제품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법령

· 해당품목(한글)

LPG용 탱크 강철(HS:7311.00.91.00; 7311.00.99.00); LPG용 탱크 강철 밸브(HS.8481.80.21.00); 기계적 연소가 있는 단일 탱크의 LPG 스토브(HS: 7321.11.00.00; HS: 7321.81.00.00 및 HS: 7321.90.90.00) LPG 탱크 강철용 저압 레귤레이터

· 주요내용(한글)

산업부 장관 규정 제15/M-IND/PER/1/2015호는 산업부 장관 규정 제75/M-IND/PER/9/2015호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폐지되고 LPG 스토브용 고무 호스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의 의무적 이행에 관한 산업부 장관 규정 제57호 2024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유형 5 인증 체계를 사용한 SNI 인증서 발급, 생산 공정 평가 및 ISO 9001:2015 이행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HS 코드 Ex. 4009.21.90;Ex. 4009.22.90;Ex. 4009.31.99;Ex. 4009.32.90;4009.41.10의 제품이 있는 LPG 스토브용 고무 호스에 대한 SNI 7213:2014 제품 품질 테스트가 포함됩니다. 및 4009.42.20. 이 규정 이전에 생산된 국내산 또는 수입 LPG 스토브용 고무 호스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최대 1(일)년까지 유통될 수 있습니다.

· HS Code

400911, 400912, 400921, 400922, 400931, 400932, 400941, 400942, 7311, 732111, 732181, 732190, 848110, 84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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