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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칠레) 이 법안은 경제, 개발, 재건부의 2008년 최고령 제160호를 수정한 것으로, 액체 연료의 생산, 정제, 운송, 저장, 유통 및 공급 시설과 운영에 대한 안전 규정을 승인한 것
국가 [칠레]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03.04

이 법안은 경제, 개발, 재건부의 2008년 최고령 제160호를 수정한 것으로, 액체 연료의 생산, 정제, 운송, 저장, 유통 및 공급 시설과 운영에 대한 안전 규정을 승인한 것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이 법안은 경제, 개발, 재건부의 2008년 최고령 제160호를 수정한 것으로, 액체 연료의 생산, 정제, 운송, 저장, 유통 및 공급 시설과 운영에 대한 안전 규정을 승인한 것

· 해당품목(한글)

특히 석유에서 추출한 액체 연료와 바이오 연료의 생산, 정제, 운송, 저장, 유통 및 보관을 위한 시설을 갖춘 지원 인프라

· 주요내용(한글)

이 규정 개정안은 에너지 산업에 운영의 안전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액체 연료 저장 탱크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현행 규정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HS Code

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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