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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차량에 탑재된 연료 및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장치가 있는 대형 차량의 배출 유형 승인에 관한 규정(EU) 582/2011을 개정하는 초안 위원회 규정
국가 [EU]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03.27

차량에 탑재된 연료 및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장치가 있는 대형 차량의 배출 유형 승인에 관한 규정(EU) 582/2011을 개정하는 초안 위원회 규정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차량에 탑재된 연료 및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장치가 있는 대형 차량의 배출 유형 승인에 관한 규정(EU) 582/2011을 개정하는 초안 위원회 규정

· 해당품목(한글)

중장비 차량: 운송 CO2 배출; 운송 배기가스 배출(ICS 13.040.50), 상용차(ISC 43.080)

· 주요내용(한글)

위원회 규정(EU) 582/2011은 중장비 자동차의 형식 승인에 대한 행정적 요건을 명시하고 휴대용 배출 측정 시스템('PEMS')을 사용하여 중장비 자동차의 배출을 평가하는 절차를 소개합니다. 이 개정 규정의 목적은 이 규정에 따른 요건이 규정(EC) 595/2009의 제5c(b)조에 따른 요건과 일치하여 M2, M3, N2 및 N3 범주의 자동차의 연료 및/또는 에너지 소비와 주행거리를 ​​모니터링하고 기록하고 이러한 차량의 탑재량 또는 총 중량을 결정하고 기록하기 위한 온보드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휴대용 배출 측정 시스템 테스트 절차를 추가로 개정하여 도로에서 사용할 때 이 장치의 정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온보드 연료 및 에너지 소비 모니터링 장치의 매개변수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이는 이러한 OBFCM 장치가 실제 연료 소비량과 CO2 배출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 HS Code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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