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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태국) 라벨 위원회의 초안 통지, RE: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를 라벨 관리 제품으로 결정
국가 [태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04.04

라벨 위원회의 초안 통지, RE: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를 라벨 관리 제품으로 결정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라벨 위원회의 초안 통지, RE: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를 라벨 관리 제품으로 결정

· 해당품목(한글)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

· 주요내용(한글)

초안 고시는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및 전기 자전거를 라벨 관리 제품으로 규정합니다. 이 초안 고시는 다음 제품에 적용됩니다. 1 오토바이, 즉 엔진으로 구동되는 오토바이를 의미하며 엔진이 장착된 자전거도 포함합니다. 2 전자 오토바이, 즉 전기로 추진되는 오토바이를 의미합니다. 3 전기 자전거, 즉 라이더의 힘과 전기의 결합으로 추진되는 자전거 또는 전기로 추진되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라벨 관리 제품의 라벨은 제품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 적절한 텍스트, 그림, 인공적 디자인 또는 이미지를 지정해야 하며 태국어 또는 태국어가 수반된 외국어로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 관리 제품의 라벨은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용으로 제조된 라벨 관리 제품의 라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HS Code

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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