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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대만)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 초안
국가 [대만]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5.06.18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 초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자원 재활용법 개정안 초안

· 해당품목(한글)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전기·전자 장비, 배터리, 섬유, 차량, 타이어, 포장재, 용기

· 주요내용(한글)

자원순환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은 2002년 7월 3일 제정·공포되어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2009년 1월 21일 개정·시행되었습니다. 현재의 세계적인 자원 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여 국제사회는 일반적으로 "자원순환"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및 탄소 제로(Net-Zero) 공약 이행의 핵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간주합니다. 환경부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관련 법적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핵심은 현재의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중심에서 전 생애주기 자원순환으로 전환하여 "자원순환 편익 극대화 및 최종 폐기물 처분 최소화"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통합 자원순환 계획 수립; 자원순환촉진협의회 설립, 친환경 설계 지침 수립, 제품 및 건설 시 재활용 자재(순환골재 포함) 사용 촉진, 특정 자재에 대한 배출원 감축 조치 시행 및 제한 또는 금지, 제품 수명 연장, 디지털 제품 추적 도입, 공공기관의 녹색 조달 우선권 부여,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급, 자원순환 목적의 토지 지정, 순환금융 및 투자 메커니즘 활성화, 자원순환 실험 샌드박스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본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법률 명칭은 "자원순환촉진법"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 HS Code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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