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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자동차 대체 연료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국가 [우크라이나]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바이오에너지]  [기타 신재생]  등록일 2025.08.11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자동차 대체 연료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초안 “자동차 대체 연료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에 관하여”

· 해당품목(한글)

가솔린 엔진용 모터 대체 연료는 부피 기준으로 10% 이상의 생물 성분을 함유하는 모터 연료(자동차 가솔린)를 의미하고, 디젤 엔진용 모터 대체 연료는 부피 기준으로 7% 이상의 지방산의 메틸 및/또는 에틸 에스테르를 함유하는 모터 연료(디젤 연료)

· 주요내용(한글)

결의안 초안은 다음 사항의 승인을 규정합니다. - 자동차 대체 연료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 2016년 12월 28일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제1069호에 의해 승인된 국가 시장 감시 기관의 국가 시장 감시 대상 제품 유형 목록 개정안. 기술 규정은 해당 연료에 적합한 차량의 내연기관에 사용하기 위해 시장에 출시된 자동차 대체 연료에 대한 요건을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대체 연료의 시장 출시 요건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조항과 5개의 부록이 포함됩니다. 이전 버전의 기술 규정 초안과 비교하여 개정된 버전에는 적합성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 표준에 따라 수소 처리된 식물성 기름(HVO) 요구 사항, 지방산 메틸 에스테르(FAME)의 특성 및 B100 바이오디젤의 품질과 관련된 이전 기술 규정 부록이 제외되었습니다. 이 기술 규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모터 대체 연료의 시장 출시 및 공급이 허용됩니다. 시장에 출시된 모터 대체 연료의 라벨은 이 기술 규정의 부록 1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솔린 엔진용 모터 대체 연료는 기술 규정 부록 2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디젤 엔진용 모터 대체 연료는 기술 규정 부록 3에 명시된 기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술 규정은 우크라이나 "대체 연료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지침(EU) 2018/2001을 고려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의 에너지 사용, 1998년 10월 1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8/70/EC(휘발유 및 경유의 품질과 관련됨) 및 이사회 지침 93/12/EEC 개정, 2009년 4월 23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9/30/EC(휘발유, 경유 및 가스오일의 사양과 관련됨) 및 온실 가스 배출을 모니터링하고 줄이기 위한 메커니즘 도입, 내륙 수로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 사양과 관련됨 이사회 지침 1999/32/EC 개정 및 지침 93/12/EEC 폐지

· HS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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