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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일본) CO2 저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장관령
국가 [일본]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등록일 2025.08.18

CO2 저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장관령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CO2 저장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을 제공하기 위한 장관령

· 해당품목(한글)

Well 7304, 7305, 7306・Pumping equipment 8414.80・Pipeline 7304, 7305, 7306, 7307

· 주요내용(한글)

이산화탄소 저장사업법 제67조(1)항은 저장사업자가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이산화탄소 저장시설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6조(1)항은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운송사업자가 기술기준에 따라 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운송시설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산안전법, 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법 등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사업법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시설 기술기준을 정하는 장관령을 제정하겠습니다.

· HS Code

7304, 7305, 7306, 7307, 84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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