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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미국) 2009년 위험 발견 및 온실가스 차량 기준 재검토; 의견 제출 기간 연장
국가 [미국]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기타]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08.21

2009년 위험 발견 및 온실가스 차량 기준 재검토; 의견 제출 기간 연장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09년 위험 발견 및 온실가스 차량 기준 재검토; 의견 제출 기간 연장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온실가스(GHG) 배출 기준; 도로 차량 시스템(ICS 코드: 43.040); 상용차(ICS 코드: 43.080); 승용차, 캐러밴 및 경트레일러(ICS 코드: 43.100)

· 주요내용(한글)

2025년 8월 1일, 환경보호청(EPA)은
'2009년 위험
평가 및 온실가스 차량 기준 재검토'라는 제목의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G/TBT/N/USA/2229로 공고). EPA는
이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을 연장합니다. 2025년 8월 1일 90 FR 36288에 공표된 규칙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의견은 2025년 9월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90 연방관보(FR) 39345, 2025년 8월 15일; 제40편 연방규정집(CFR) 858660010361037 및 1039편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8-15/html/2025-15512.htm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8-15/pdf/2025-15512.pdf 공개 의견 수렴 기간 연장 및 G/TBT/N/USA/2229로 통지된 제안 규칙은 문서 번호 EPA-HQ-OAR-2025-0194로 식별됩니다. 문서 폴더는 Regulations.gov(https://www.regulations.gov/docket/EPA-HQ-OAR-2025-0194/documen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문서 및 보충 문서와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합니다. Regulations.gov에서 Docket Number를 검색하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WTO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는 2025년 9월 22일 오후 4시(동부 표준시)까지 미국 TBT 질의처(USA TBT Enquiry Point)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WTO 회원국과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국 TBT 질의처에 접수된 의견은 EPA와 공유되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되는 경우 Regulations.gov의 Docket에도 제출됩니다.

· HS Code

8702, 8703, 8704, 8707, 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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