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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EU) 특정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형식 및 조화 규격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3/1542의 적용 규칙을 정하는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
국가 [EU]  출처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등록일 2025.12.29

특정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형식 및 조화 규격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3/1542의 적용 규칙을 정하는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


· 통보년도

2025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특정 라벨링 요구사항에 대한 형식 및 조화 규격과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3/1542의 적용 규칙을 정하는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

· 해당품목(한글)

모양, 부피, 무게, 설계, 재료 구성, 화학적 성질, 용도 또는 목적에 관계없이 제품에 통합되거나 추가되는 배터리 또는 제품에 통합되거나 추가되도록 특별히 설계된 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유형의 배터리, 즉 휴대용 배터리, 시동, 조명 및 점화 배터리(SLI 배터리), 경량 운송 수단용 배터리(LMT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

· 주요내용(한글)

본 집행위원회 시행규정안은 규정 (EU) 2023/1542의 제7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라벨링 요구사항의 조화된 시행을 위한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는 탄소발자국 라벨을 다루며, 제13조는 배터리에 대한 기타 모든 일반적인 마킹 및 라벨링 요구사항을 다룬다.

· HS Code

850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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