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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무역기술규제

제목 중국) [2026-1102] 신에너지 차량용 사용 후 견인 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 이용에 관한 임시 관리 조치, 2026년 1월
국가 [중국]  출처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산업구분 [에너지효율]  [자원개발·순환]  등록일 2026.02.25

[2026-1102] 신에너지 차량용 사용 후 견인 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 이용에 관한 임시 관리 조치, 2026년 1월


· 통보년도

2026

· 문서구분

통보문

· 제목(한글)

[2026-1102] 신에너지 차량용 사용 후 견인 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 이용에 관한 임시 관리 조치, 2026년 1월

· 해당품목(한글)

자동차, 전기 자동차 배터리 (트랙션 배터리)

· 주요내용(한글)

2026년 1월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를 비롯한 4개 부처 및 위원회는 신에너지차(NEV) 사용 후 동력배터리 재활용 및 종합활용에 관한 임시 관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문서는 중국 내 신에너지차(NEV) 동력배터리 전 생애주기 관리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제시합니다. 이 조치는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며 NEV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치는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수립하여 사용 후 배터리 회수에 대한 주요 책임을 자동차 및 배터리 제조업체에 부여한다.

생산자 책임 확대

자동차 제조업체: 생산한 차량에 장착된 동력 배터리의 회수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차량을 판매하는 모든 지역에 수거 서비스 지점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배터리 제조사: 배터리 임대업체 등 시장에 직접 판매된 동력배터리 회수 책임. 자동차 제조사에 배터리 분해 기술 정보 제공 의무
기타 사용 후 동력배터리 발생·취급 주체는 각 단계별 책임을 이행해야 함. 여기에는 배터리 임대 운영사, 수리업체, 폐차 해체업체, 재활용 서비스점, 재활용 운영사, 종합활용기업 등이 포함됨.

본 문서는 배터리 설계 및 생산부터 사용, 수리, 폐기, 재활용, 처분에 이르는 전 단계를 포괄한다. 주요 요구사항으로는 표준화되고 분해가 용이한 배터리 설계, 전국적 수거망 구축, 중앙 추적 플랫폼에 대한 의무적 정보 보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에너지차(NEV) 배터리 유형, 제품 구성, 폐기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디지털 제품 여권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다.

또한 문서 제5장에서는 동력배터리 수명 주기 관련 모든 주체의 의무적 보고 규정을 명시한다. 동력배터리 정보 보고 및 국가 추적 플랫폼 입력 의무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본 문서는 강력한 감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정의하고,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을 명시하며, 이는 국가 신용정보 시스템에 기록될 예정이다.

본 문서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신에너지차 전력배터리 계층별 활용 관리 조치(2021년 제114호 고시)’ 등을 폐지한다.

· HS Code

85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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